[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한국타이어에서 타이어 제조 작업을 하다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한국타이어에서 백혈병으로 산재 인정을 받은 다섯번째 사례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한국타이어 노동자 A씨의 백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1987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운전기사로 입사한 이래로 30여년간 타이어 제조 업무를 해왔으며 지난해 건강검진에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추가 검사를 받은 결과 '급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판정위는 △과거 타이어 공장 역학조사에서 백혈병 관련 유해 인자에 대한 노출이 확인된 점 △고무 산업 종사와 혈액암의 관련성이 역학 연구 결과를 통해 드러난 점 △A씨가 장기간 고무 산업에 종사한 점 등을 토대로 산재 승인 판정을 내렸다. 금속노조는 논평을 내고 "한국타이어는 더는 직업성 암으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노동자의 작업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며 "이번 판정을 계기로 직업성 암 환자의 산재 신청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 증상을 호소했던 40대 간호조무사가 산업재해로 인정을 받았다. 백신 접종 후유증이 산재로 승인받은 첫 사례인 만큼 그 의미가 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백신을 맞고 사지마비 증상을 보인 간호조무사 A씨에 대해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재로 인정했다. 경기도 소재 모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지난 3월12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접종한 뒤 두통, 두드러기, 사물이 겹쳐 보이는 양안복시와 함께 다리에 힘이 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 증상으로 고통을 겪었다. A씨는 ‘급성 파종성 뇌축수염’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했다.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는 2008년 노사정 합의에 의해 근로복지공단에 설치된 기구다. 판정위는 4일 감염내과와 직업환경의학과 및 법률전문가 등 7인으로 구성된 심의회의를 개최했고 A씨에 대해 산재가 맞다고 판정했다. 여러 근거가 있는데 △간호조무사로 우선 접종대상에 해당돼 병원측이 적극으로 안내해서 AZ를 맞은 점 △접종이 업무시간으로 인정된 점 △접종하지 않을 경우 업무 수행이 어려운 점 △백신 이상 반응을 유발할만한 기저질환이나 유전질환이